「 건설항목환경보호관리조례 」의 수정은 국무원의 립법사업계획에서 확정한 개혁의 전면심화에 시급히 수요되는 항목이다.국무원의 관리 및 서비스 개혁 요구에 따라 정세의 발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심사 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며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. 이는 기업과 사회의 창업 및 혁신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관리방식 전환과 기업 서비스, 군중의 편리를 추동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.
기업과 사회의 창업혁신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킬것입니다
핵심 팁:국무원 총리리 극 강은은 일전 제682호 국무 원령에 서명, 공포 한 ≪ 국무원 건설 항목의 환경보전 관리조례 > 개정에 관 한 결정 」, 2017년 10월 1 일부 터를 국무원 총리리 극 강은은 일전 제682호 국무 원령에 서명, 공포 한 ≪ 국무원 건설 항목의 환경보전 관리조례 > 개정에 관 한 결정 ≫,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.